PRECEDENT · 2014다6778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77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이나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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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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