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5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 방법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참조), 제23조 제7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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