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의 효력(무효)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의사 개인) [2] 의사인 甲이 의사가 아닌 乙과 병원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丙 등과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甲 개인에게 귀속되고, 丙 등이 임대차계약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포함하여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乙과 동업조합의 재산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103조 /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618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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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3조
민법 제6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8조
의료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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