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22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총괄협약을 체결한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이고, 乙 주식회사 등은 제2세부과제와 제3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인데, 총괄과제와 각 세부과제가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위 사업의 전담기관이 乙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자,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및 부칙(2009. 1. 1.) 제1조 단서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술료는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2002.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제34조 제1항,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 부칙(2009. 1. 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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