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1679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6.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1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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