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261 판례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乙 등이 투자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 [2]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