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260
판례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2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 [3]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1조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0조 · 청문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