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8.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 [3]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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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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