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5318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53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시의 乙 도시관리공사가 甲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자인 甲 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乙 도시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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