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2의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82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인용
지방세법
§13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
인용
지방세법
§28 2항 세율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인용
지방세법
§106 1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77 감면 제외대상
"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1항 2호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
인용
지방세기본법
§147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준용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특례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재산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2. 금융재산 : 「국가"
인용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2조 감면규모 산정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3조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특별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
대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법4-1[공익]「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