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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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방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 감면지방세 감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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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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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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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5건
전체 95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시의 乙 도시관리공사가 甲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자인 甲 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乙 도시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
본문 인용: 01117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
본문 인용: 01117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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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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