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1619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16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乙 주식회사의 공장 내 지원설비의 운전 등 업무에 노무를 제공해 온 丙 등이, 乙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작업 지시를 한 점, 乙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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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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