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마1648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7-01-20 · 자 · 사건번호 2016마16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10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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