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4조
민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