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5796 판례

위탁관리비청구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5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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