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5796
판례
위탁관리비청구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5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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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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