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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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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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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