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2802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28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의 의미 및 여기서 ‘처분’이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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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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