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의 의미 및 여기서 ‘처분’이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