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구술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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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인용: 00589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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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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