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0069 판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0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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