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789 판례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3]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2] 공무원연금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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