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789
판례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3]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2] 공무원연금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행정소송법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6조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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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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