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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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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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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