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5198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519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丙이 사망하여 丁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甲의 채권자 戊가 甲과 乙의 증여계약,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丁 등을 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가 대위행사하는 丁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丁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戊의 이 부분 청구가 丁 등을 상대로 乙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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