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313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13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분묘기지권의 의미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4]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 이미 인정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5조, 제187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 [2]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2. 1. 19. 법률 제6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부칙(2000. 1. 12.) 제2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부칙(2007. 5. 25.) 제2조 제2항 / [3]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 [4]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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