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1274
판례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1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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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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