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소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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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4.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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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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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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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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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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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인접한 농지 두 필지에서 각 농지의 일부를 각각 분할하여 그 인접한 각 농지에 상호 합병하는 분합을 할 때, 분합 후 각 농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더라도 「농지법」 제2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인접한 농지 두 필지에서 각 농지의 일부를 각각 분할하여 그 인접한 각 농지에 상호 합병하는 분합을 할 때, 분합 후 각 농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더라도 「농지법」 제2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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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농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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