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63087 판례

택시부가세환급금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30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 1995.8.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1.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3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현행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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