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7499
판례
주주권확인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7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관련 법령
상법 제3조, 제59조, 민법 제33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39조 · 유질계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9조 · 이사의 대표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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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