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개시심판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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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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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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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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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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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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