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7.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7허9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디자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로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후속 공지는 최초 공지에 기초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2016.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공지디자인을 게재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위 날에 공지된 점,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출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지디자인을 최초로 게재한 2015. 6. 15.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점,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15. 6. 15.자 공지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