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단80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광고는 수사기관이 광고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5억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정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하는데, 잠재적인 현상금 수혜자로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 현상광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乙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乙을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는 ‘乙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이 ‘乙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乙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丙은 변사자가 乙이라거나 또는 乙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乙로 밝혀졌더라도 그것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丙이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 丙이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675조, 제67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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