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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34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 답변서 제출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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