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6549 판례

차량대금반환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65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외국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양식의 뒷면에 ‘예금주가 甲 회사로 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乙이 甲 회사의 영업사원 丙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대금을 甲 회사의 계좌가 아닌 丙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甲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소위 ‘차량돌려막기’ 대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乙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乙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甲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