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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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1건
전체 61건 →손해배상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나 丁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乙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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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乙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乙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乙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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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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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밖 행위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영업주가 책임지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면 사용자책임이 배제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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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丙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甲과 乙 회사 측 내부관계에서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乙 회사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甲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는데, 위 사고는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丙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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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甲이 증권회사인 乙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丙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甲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乙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행위가 乙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乙 회사의 丙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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