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7338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7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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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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