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스107
판례
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7.05.02 · 자 · 사건번호 2016스1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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