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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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0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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