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819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81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같은 법령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62. 1. 10. 법률 제958호 향교재산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향교재산법 제2조 참조), 제4조(현행 향교재산법 제3조 참조), 제13조(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향교재산법 제1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3조 · 재단법인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향교재산법 제4조 · 매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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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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