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매매 등의 금지매매향교재산담보제공따르지금지양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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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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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78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8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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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산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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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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