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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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78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8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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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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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재단법인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매 등의 금지제5조 · 향교재단의 목적제6조 ·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제7조 · 향교재단의 이사제8조 · 허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