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 등시ㆍ도향교재산재단법인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부동산과향사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향교재산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78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8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향교재산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향교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교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재단법인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매 등의 금지제5조 · 향교재단의 목적제6조 ·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제7조 · 향교재단의 이사제8조 · 허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