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합1010 판례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전주지방법원 · 2017.08.23 · 자 · 사건번호 2017카합1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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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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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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