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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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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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27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