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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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추심금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강제경매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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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甲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하 ‘체납관리비’라 한다)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甲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관리비는 甲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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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착오송금 시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상계권 남용이고 압류된 경우 상계는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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