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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제18조

민사집행법 제18조 · 집행비용의 예납 등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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