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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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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