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7771
판례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77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0조 · 채권자의 추심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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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