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울산지방법원 · 2017.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점,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기초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속 회원이 아닌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표에 따르면 甲 노동조합이 요청한 항만하역실무 과목과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도 있는 점,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 예정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만약 한국항만연수원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거부할 경우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7. 12. 28.부터 항만운송작업에 종사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한국항만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甲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을 대행하여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7], 직업안정법 제3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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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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