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754 판례

사기·배임

울산지방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무가 이른바 자타사무(自他事務, 자신의 사무이기도 하면서 타인의 사무라는 개념)의 성격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자신의 사무’로만 취급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에 보다 부합하는 점,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법적 성질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민법상 의무로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의 효과에 의하여 부담하는 매도인 자신의 채권적 의무’이고, 이러한 매도인의 채권적 의무를 ‘매수인을 위한 의무(사무)’로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넘어 ‘매수인(타인)의 사무’라고까지 취급함은 유추해석금지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최근의 대법원판결들과 충돌하는 점,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라는 기존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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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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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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