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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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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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점,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기초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속 회원이 아닌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표에 따르면 甲 노동조합이 요청한 항만하역실무 과목과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도 있는 점,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 예정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만약 한국항만연수원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거부할 경우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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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내용 1. 기초교육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 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 ᆞ항만운송의 기초이론, 화 물취급 실무 및 항만하 역작업의 안전관리 등 ᆞ항만안전,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습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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