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20515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0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일조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학습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적 보호이익이 되고, 국가 및 학교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일조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대에 위 건물이 초등학교의 일조에 영향을 끼쳐 일조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는 점, 위 건물 신축부지에 접한 도로는 乙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인데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인 데다 막다른 도로로서 회차 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원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위 도로를 통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데다가 예측 밖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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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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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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