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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11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44
피인용:296

조문 본문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2023.12.26>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1.8.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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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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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law_id0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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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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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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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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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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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outgoing제21조
인용
건축기본법
§25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1항 4호 용도지구의 지정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 outgoing제37조
위임
자연재해대책법
§12 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
→ outgo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4 공장의 건축허가
"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14조
인용
건축법
§20 3항 가설건축물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
→ outgoing제20조
인용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8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
→ outgoing제5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5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outgoing제8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2항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 outgoing제88조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outgo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15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사도법
§4 개설허가 등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
→ outgoing제4조
인용
농지법
§4 국가 등의 의무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
→ outgoing제4조
인용
농지법
§34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
→ outgoing제34조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
→ outgoing제35조
인용
농지법
§43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 outgoing제43조
인용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 outgoing제36조
인용
건축법
§52 1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 outgoing제52조
인용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 outgoing제61조
인용
하천법
§33 하천의 점용허가 등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
→ outgoing제33조
인용
하천법
§6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
→ outgoing제61조
인용
하수도법
§27 배수설비의 설치 등
"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
→ outgoing제27조
인용
하수도법
§34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 outgoing제34조
인용
수도법
§38 공급규정
"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 outgoing제38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8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 outgoing제8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
→ outgoing제3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
→ outgoing제23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8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
→ outgoing제8조
인용
자연공원법
§23 행위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outgoing제2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 outgoing제24조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1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
→ outgoing제12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52 2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outgoing제52조
인용
초지법
§23 초지의 전용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outgoing제2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 공장설립등의 승인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
→ outgoing제13조
cites
건축법
§12 1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 outgoing제12조
인용
건축법
§4 1항 건축위원회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
→ outgoing제4조
위임
주택법
§21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 outgoing제21조
위임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
→ outgoing제15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1항 공용부분의 변경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
→ outgoing제15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재건축 결의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outgoing제47조
인용
건축법
§22 2항 3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 outgoing제22조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
← incoming제21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incoming제33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9조
cites
주택법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
← incoming제54조
위임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
← incoming제4조의4
위임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 incoming제10조
위임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
← incoming제13조
위임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 incoming제13조의2
cites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 incoming제14조
위임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 incoming제17조
인용
건축법
제17조의2 매도청구 등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건축법
제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
← incoming제17조의3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 incoming제23조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
← incoming제29조
위임
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
← incoming제30조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 incoming제38조
위임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48조
인용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2조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77조의13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77조의16
인용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 incoming제85조
위임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건축법
제108조 벌칙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 incoming제108조
인용
건축법
제110조 벌칙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 incoming제11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5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40조의8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
← incoming제43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 incoming제9조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
← incoming제17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0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
← incoming제52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7조의8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 incoming제106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incoming제9조의2
cites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
← incoming제10조
위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 incoming제5조의2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
← incoming제8조
대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 incoming제9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incoming제17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
← incoming제4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
← incoming제97조의7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 incoming제21조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98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5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8조의13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 incoming제58조의12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3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21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incoming제37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 incoming제9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9조의2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incoming제9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 incoming제3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
← incoming제111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 incoming제119조의11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incoming제6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 incoming제6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 incoming제29조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 incoming제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
← incoming제1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8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
← incoming제6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
← incoming제72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 incoming제110조의2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
← incoming제34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
← incoming제7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허가서 등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건축허가 면적: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
← incoming제7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허가의 제한
"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
← incoming제8조의7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 「공유수"
← incoming제9조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
← incoming제1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의 제한
"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
← incoming제15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
← incoming제15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 incoming제2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 incoming제5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성능위주설계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
← incoming제8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2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
← incoming제136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
← incoming제3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
← incoming제40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
← incoming제5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13조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 incoming제12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
← incoming제22조
위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
← incoming제60조의4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양신고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 incoming제7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 incoming제4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 incoming제7조의3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 incoming제407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
← incoming제29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용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 incoming제2조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 incoming제19조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9조
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 incoming제13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
← incoming제31조의3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
← incoming제140조의3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6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 incoming제8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 incoming제9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5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6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
← incoming제10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57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 incoming제5조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incoming제7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
← incoming제27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 incoming제16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
← incoming제7조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 incoming제5조의3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49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9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 incoming제24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 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 제1"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incoming제20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5조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7조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incoming제2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 incoming제36조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incoming제6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
← incoming제2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
← incoming제2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담보책임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 incoming제36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링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100분의 3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
← incoming제42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 incoming제73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1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55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incoming제2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5조
위임
건축물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9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incoming제20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 incoming제5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 incoming제6조
위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안전성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
← incoming제20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9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incoming제19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41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 incoming제34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
← incoming제3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 incoming제5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
← incoming제21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 incoming제18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32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5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incoming제2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 incoming제8조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행위허가 신청서 등
"5.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주대책 등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
← incoming제27조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48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30조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 incoming제56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말하며,- 시설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 incoming제38조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완화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인정의 취소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 협의, 보완
"①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
← incoming제28조
준용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9조 처리기간 등
"민원업무의 처리기간, 절차 등은「건축법」제11조 제5항,「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 내지"
← incoming제29조
준용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 행정조치
"건축사, 대리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ㆍ허가 민원의 내용이 거짓ㆍ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 건축사, 대리"
← incoming제32조
인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설계업무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 incoming제72조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②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 제13조, 제21조"
← incoming제38조
cites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조 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및「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 적용대상
"및 단독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가. 공동주"
← incoming제3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조 설계도서 적용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8조 구조안전 확인
"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2.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 incoming제8조
인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물
"우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
← incoming제23조
인용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3 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
"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가 작성되는 즉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
← incoming제32조
인용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
← incoming제5조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 건축허가시 도면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
← incoming제8조
인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사용ㆍ보관시설의 위치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
← incoming제32조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2조 건축허가 신청 관계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건축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 설치ㆍ운영
"①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
← incoming제18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법"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8조 절차 및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 incoming제8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9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29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
← incoming제9조
인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 건축기준의 완화
"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 incoming제5조
인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6조 인증 유효기간
"④ 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1조 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때 인증 수수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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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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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기관 외에 지정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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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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