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11.02 · 선고 · 사건번호 2017허31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 “”, “” 등과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저명한 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 “”, “” 등과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표장(이하 ‘선사용표장’이라 한다)이 저명한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과 표장에 있어서 연관성이 인정되나,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내지 영업은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상관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장의업’ 등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범 현대그룹이 그러한 서비스업 내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거나 향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표장 ‘현대’가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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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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