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4709 판례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대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7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제1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참조), 제18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3조 제1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