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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law_id:001218
article_no:18
위계:행정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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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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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보안관찰법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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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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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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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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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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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선박안전법
제68조 항만국통제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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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선박안전법
제72조 재검사 등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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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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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용보험법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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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연금법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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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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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0조 재검사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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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 항만국통제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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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심사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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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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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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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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