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7502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7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甲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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