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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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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