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3145
판례
판결주문취소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3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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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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