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3145 판례

판결주문취소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3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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