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38715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387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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